생활안정자금 - 장례비 융자

🕊️ 장례비 융자 지원 안내

2025년 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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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융자 목적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 비용
융자 한도 최대 1,000만원
(최소 50만원)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 등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지역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미등록 및 소득 없는 경우)

신청 자격

대상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재직 요건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
  • 일용근로자: 90일 내 45일 이상 근로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 252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제외

융자 조건

금리 연 1.5%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료 연 0.9% (선공제)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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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피부양자인 경우)
  • 소득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고용형태별 추가 서류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접수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선정 방식
수시(즉시) 선발 → 7일 이내 서류 제출 →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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