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융자 지원 안내
2025년 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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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융자 목적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비, 요양시설 이용 비용
치료비, 산후조리비, 요양시설 이용 비용
융자 한도
최대 1,000만원
(실제 비용 범위 내, 최소 50만원)
(실제 비용 범위 내, 최소 50만원)
신청 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융자 대상 비용
🏥 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납부 비용
👶 산후조리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요양시설
요양시설
이용 비용
⚠️ 융자 불가 항목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 등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지역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미등록 및 소득 없는 경우)
신청 자격
대상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재직 요건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
- 일용근로자: 90일 내 45일 이상 근로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 252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제외
월평균소득 252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제외
융자 조건
금리
연 1.5%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료
연 0.9% (선공제)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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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의료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진료비,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피부양자인 경우)
- 소득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고용형태별 추가 서류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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