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 소액생계비 융자

💰 소액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

2025년 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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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융자 목적 휴업·휴직 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 유지 비용
융자 한도 최대 200만원
(최소 50만원)
신청 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융자 대상 사유

휴업·휴직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 사업장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휴직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경우

소득 감소

  • 계절사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 공공근로로 인한 소득 감소
  • 사업 구조상 이유로 인한 감소

신청 자격

대상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재직 요건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
  • 일용근로자: 180일 내 45일 이상 근로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 252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제외

⚠️ 감소 요건 (필수)

융자대상 월 소득·매출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

융자 조건

금리 연 1.5%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료 연 0.9% (선공제)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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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휴업·휴직 확인 서류 또는 사업구조상 이유 확인 서류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 소득 감소 월 및 직전 월의 소득·매출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 소득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고용형태별 추가 서류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접수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선정 방식
수시(즉시) 선발 → 7일 이내 서류 제출 →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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